[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내놓기로 한 연 2%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식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는 사람만 대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조건을 확정해 3월 중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빚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다. 이번 상품이 적격대출을 활용해 나오는 만큼 기존 적격대출 대상인 집값 9억원 이하 소유주에게만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조건으로 낸 빚이 7억원일 경우, 2억원을 미리 한꺼번에 갚아야만 전환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증액 대출도 불가능하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6개월 이내 연체가 있는 사람도 상품 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일부러 변동금리·일시상환식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 절감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대상과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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