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청래 "'지지후보 없음',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룰을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지지후보 없음'을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앞서 새정치연합 선관위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유효 표본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대표 후보,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 등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 왔던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 후보 측 김기만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당대표만 하더라도 30% 이상이 ‘지지후보 없음’을 응답한다"며 "이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적어도 30% 이상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반칙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선에 반영되기로 한 25%의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28조제2항은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결과를 25%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지후보 없음'이 득표율을 배정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25% 반영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체 응답자 100% 중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0~50%를 차지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25%가 아닌 12.5%~17.5%만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2.8 전대에서 여론조사는 투표행위와 같다"며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지후보 없음’에 득표율을 배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과도한 사표 발생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과 당원들의 뜻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문 후보측은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선택해야만 유효표가 된다는 시행세칙 제7조제5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당대표는 선택하고 최고위원은 단 한 후보라도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면, 모두 다 ‘지지후보 없음’으로 처리된다는 주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는 얘기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마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구의원 모두 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 지지후보가 없다고 선택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기존 룰과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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