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에이스하이텍에 대해 종속회사 교토바이오파마코리아와 교코바이오파마 간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월2일 12시까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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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5.01.30 17:01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에이스하이텍에 대해 종속회사 교토바이오파마코리아와 교코바이오파마 간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월2일 12시까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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