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출발부터 삐걱댄 동반위, 5년 내내 잡음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13일 1대 정운찬 위원장의 취임으로 출범한 이후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다.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이같은 힘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분'의 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이유다. 대기업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 조치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왔지만, 명분과 사회적 여론을 앞세워 묵살한 측면이 컸다. 계속 불복한다 해도 여차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까지 신청 가능한 '무소불위'의 제도였다.


'동반성장 전도사'라고 불렸던 1대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발에 밀려 1년 3개월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82개의 적합업종을 선정하는가 하면 다소 완화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립과 갈등은 2대 유장희 위원장 때도 끊이지 않았다. 소통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제과ㆍ제빵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재계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이 사실상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때다.


3대 안충영 위원장 대에는 적합업종 관련 잡음이 다소 줄어든 대신 동반위의 활동폭이 크게 줄었다. 대ㆍ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업종 대신 많은 부분을 상생협약으로 대체하면서다. 사실상 적합업종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동반위가 별도로 추진중인 성과공유제나 해외판로개척 등은 민간ㆍ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적합업종을 제외하면 동반성장지수 외에는 타 정부ㆍ민간기관과 차별화되는 업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