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으로 고시…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나무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비용 증가 등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9.5% 오른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이 이를 대체해 나라에서 산림을 다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돈이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약 9.5% 올려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으로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16.2%)와 나무를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 비용 증가(노임단가 상승비율 4.1%)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008억원이었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원인자가 부담, 산림을 계속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반드시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누리집(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이나 인터넷의 ‘전자관보’누리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누리집에 들어가 보거나 전화(042-481-4142)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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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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