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왜곡된 단순 논리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 공약대로 법인세율 3%, 소득세율 2%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하지만 야권의 주장에는 산술적 함정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 초기 소득세 감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존 8%에서 6%로 세율이 인하돼 25% 세금이 경감되는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기존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돼 5.7%의 세금만 경감된다"고 말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25% 깎아주는 반면, 고소득층 구간은 5.7%만 줄였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최고구간 감세 적용에 대해서는 자신 역시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던 시기에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불러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고 구간까지 세율을 내려줄 필요가 있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면서 "결국 2011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안을 철회했다"고 회고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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