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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GU+ 제로클럽 광고는 사기"…공정위·방통위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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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클럽,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 부담…광고와 달라"
"회사 막대한 이익만큼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
LGU+ "할말없어…"


시민단체 "LGU+ 제로클럽 광고는 사기"…공정위·방통위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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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인 '제로클럽'의 TV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제로클럽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TV 광고도 이때부터 진행해 왔다.

광고를 보면 제로클럽은 구체적으로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YMCA측은 이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서울YMCA측은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면서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제로클럽 광고를 통해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공정위와 방통위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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