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던 슈퍼개미' 2심 재판서 참회하며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슈퍼개미' 복 모 씨(32)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구형 받았다.
복 씨는 술집 여종업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다.
하지만 복 씨는 2심에서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재판에 임했지만 검찰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0만원으로 주식에 뛰어들어 100억 원 이상을 벌면서 '슈퍼개미'라는 별칭을 얻은 복 씨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입장 했다.
그는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복 씨는 또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1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 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복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특히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해 화제가 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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