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불법 채권 파킹거래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을 비롯한 7개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신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은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맥쿼리투신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맥쿼리투신운용은 신규 일임계약 체결이 3개월간 금지된다.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등 제재를 가했다. 최홍 대표이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는 이미 지난달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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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키움·KTB투자·신영증권 등 3개사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 정직 3개월 등 징계를 받았다.
아이엠투자·동부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HMC투자·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을, 관련 임직원들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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