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바른손이앤에이는 지난해 매출이 21억원에 그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68억원, 당기순손실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바른손이앤에이의 주식 거래를 30분간 정지시켰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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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5.01.28 12:43
수정2015.01.28 12:44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바른손이앤에이는 지난해 매출이 21억원에 그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68억원, 당기순손실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바른손이앤에이의 주식 거래를 30분간 정지시켰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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