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의 사망에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유사한 취지의 보도를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와는 다른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도 해당 글을 게재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한 반면 피고인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2012년 대선 기간에 '박근혜의혹, 대선출마를 둘러싼 그녀의 의혹들', '육영재단 소송 증인들 죽음 자살 아닌 청부살이 개연성 짙어' 등 확인하지 않고 쓴 기사를 '서울의 소리'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백씨는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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