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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객실승무원 안전역할 기내방송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다음 달부터 국적 항공기는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보안·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며 사고 발생시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이후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매무 중요하게 인식됐다"면서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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