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택시기사가 2년 동안 승차거부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해 1만5000여건이 넘을 정도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기사는 합승 요구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데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 법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민원이 전체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법인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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