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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구토 15만원 배상…"취지 공감하나 서비스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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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서 토하면 15만원ㆍ무임승차땐 기본료 5배 배상…시민들 '갑론을박'

내달부터 택시 약관에 승객 고의·과실 피해 배상금액·범위 명문화
시민들 "취지 이해하지만 승차거부 등 개선않고 책임만 늘린 것 아니냐"
택시업계 "야간 운전 취객 피해 크다…택시 서비스 개선 나설 것"

택시 내 구토 15만원 배상…"취지 공감하나 서비스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지난해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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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달부터 서울지역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15만원을 보상해야 하는 등 승객의 배상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승객과 기사 간에 적잖게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승객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피해배상 관련 갈등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택시업계ㆍ전문가ㆍ시민단체들이 협의해 만든 '택시운송사업약관(약관)' 개정안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택시 내 구토 등 오염행위 유발 시 최대 15만원 배상 ▲차량ㆍ차내 기물파손시 원상복구 비용 배상 ▲무임승차 등 요금지불거부 시 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배상 등 구체적 배상금액이 약관에 명문화됐다. 지금까지 승객의 책임과 관련해 '여객이 고의나 과실로 택시나 운수종사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명료하게 고친 것이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에 전면 적용된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배상항목ㆍ금액이 규정된 만큼 승객-운수종사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배상 금액ㆍ범위 등 승객의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2013년 발표한 '택시 승차거부 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3년 8월에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총 5만8511건에 달했다. 삼진아웃제ㆍ벌금 강화 등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단속 사각지대에서 승차거부가 여전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줬다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이치라면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손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전히 배상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내 직장인 이모(34ㆍ여)씨도 "생리현상이나 과속운전으로 구토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배상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도 물론 할 말이 많다. 승객과실로 인한 영업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뿐더러, 모호한 약관으로 그간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분쟁이 잦았다는 점에서 시, 택시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약관에 배상금액ㆍ범위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지난해 103개 택시회사의 종사자 47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90일간 2만5631건에 달했다. 이를 서울지역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로 환산하면 3개월간 택시근로자 1명이 2주에 한번씩 피해를 입는 꼴이 된다.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근로자의 야간운행은 노동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구토나 폭력발생, 요금지불거부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운행기피와 승차거부 요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


시와 서울택시조합 측은 이같은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이용문화 개선은 물론 서비스 개선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 관련 고질민원 중 가장 큰 부분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인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ㆍ계도하고 있다"며 "세부적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택시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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