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李후보자측 "차남부지 실매입가 7억5천…차액도 6억에 불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李후보자측 "차남부지 실매입가 7억5천…차액도 6억에 불과"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남이 증여받은 부지와 관련, 실거래가는 7억6000여만원이며 14년간의 시세차액도 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차남이 증여받은 토지의 투기의혹과 관련, 이런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준비단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 2001년에 매입한 것으로, 실거래가는 7억5600만원이었고, 당시 공시지가는 3억6700만 원이었다. 2002년 장인이 딸(후보자의 부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증여세 3314만원, 종합부동산세 3861만원, 취등록세 1500만 원 등 총 867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2011년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토지를 차남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5억1363만원(분납 중이며 현재까지 4억5600만 원을 납부했고 올해 중 납부완료 예정), 종합부동산세 1707만원, 취등록세 2000만 원 등, 총 5억 507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 법률회사 홍콩지사에 근무하면서 총 7억 6836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중 5억8000만 원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측은 "부지는 장인이 노후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하였으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집을 짓지 못하고, 이후 병수발을 하던 후보자의 부인인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 당시 공시지가 3억6700만원, 실제 매입가 7억5600만원에 세금납부액 6억3700만원을 합친 것이 약 14억이므로, 14년 간 차액은 6억원 정도"라면서 "'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폭등'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3억6700만원이란 사실과도 다르고, 실제 차액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오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001년 토지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2억원인데 당시 실거래가는 7억5600만원"이라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매입 당시 7억5600만원이던 땅이 14년만에 20억원 안팎으로 올랐고,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고 있다"며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또한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고령이던 부모가 미국에서 귀국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건강이 악화돼 집을 짓지 못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과 관련한 공개검증을 이번 주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남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금주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