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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대법서 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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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씨 40년 만에 무죄 확정…가혹행위로 인한 진술, 증거능력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4년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음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김모(78·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던 전모씨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방조 등)로 기소돼 1975년 4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 진술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이어졌고, 법원은 재심을 선택했다. 김씨는 “(남편) 지시를 받고 망을 보거나, 암호 문건을 소각하거나, 공작문건을 양복 하의 속에 꿰매주거나, 음어 전보를 송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대법서 또 무죄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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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재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법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은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지 40년 만에 재심 끝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과물이 대법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1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3월15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거점 간첩단’을 잡았다면서 울릉도 주민과 전라북도 주민 등 47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등 연루된 이들 다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발표 당시에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사실이 법원의 재심 끝에 속속 드러나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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