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삼성 반도체 백혈명 사망 노동자 고(故)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김경미씨)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면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식각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이라며 김씨가 숨진 이유에 대한 의학적 설명도 곁들였다.
앞서 사망한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2라인 및 3라인의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했다. 퇴사 이후 불임과 유산을 겪다 2008년 4월 초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다. 결국 2009년 11월 만2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숨진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 전인 지난해 8월 삼성 노동자 고(故) 황유미,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판결에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봐도 삼성의 안전보건관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복되고 있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관리의 잘못을 사과하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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