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초음파와 엑스레이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20일부터 시작된 추무진 의협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를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으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규제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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