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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엇갈린 1심·2심 판단…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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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엇갈린 1심·2심 판단…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은?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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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엇갈린 1심·2심 판단…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최종 선고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음모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다.

피곤인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으로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1심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동죄만을 인정하였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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