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가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1290억원으로 전년 6612억원 대비 80.5%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주주의 횡보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경우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하며 720억원을 지급했고,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흡수되며 4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퓨얼셀파워가 두산으로 흡수되며 260억원을 지급했고,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를 합병하며 55억원의 매수대금을 냈다.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89개사로 전년대비 4.3%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45개사(50.6%)와 코스닥시장법인 44개사(49.4%)이고, 사유로는 합병이 8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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