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 부처끼리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 관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민원 접수기관을 중재한다. 또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 강의료를 안 받는 내용 등이 담긴 '장관 행동강령'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행정기관들이 서로 민원 접수를 미루는 핑퐁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기간을 2.5일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대통령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손봐 권익위가 조정한 민원 접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리된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끼리 서로 민원 접수를 미룬 건수는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69만건 가운데 3만6000건이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해당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접수되기까지 평균적으로 4.7일 걸렸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장관 행동강령'(가칭)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로 만들 예정인 '장관 행동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했을 경우 강의료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경조사가 있었을 때에도 이를 바깥에 알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밖에 권익위는 전ㆍ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점검해 불합리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의 '복지 부정신고센터'를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해 복지 부정 수급은 물론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440억원 가량의 복지 부정수급을 적발했는데, 올해는 보조금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 역시 늘어난다.
권익위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상습적인 부정수급액의 경우 최고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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