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 중 계열화 농가가 30건(49.2%)이나 나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ㆍ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세 사육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지만 새로 가축을 들여와 키우려는 농가나 대규모 사육농가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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