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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경찰 "영상 보여주지 않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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