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한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제도 개선문제와 김영란법 수정, 어린이집 폭행사건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근 잇따라 보육시설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에 나건 여야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보육시설 교사들의 영유아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방안 등의 입법화 여부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말 개정된 세법이 이번 연말정산 때 처음 적용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전 언론사 종사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조정 문제와 이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