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흥군, 민원 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주민들의 민원편의 위해 19일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카드결재 서비스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제증명 발급 등 창구 민원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재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용카드거래 대행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군 민원실 2곳과 10개 읍·면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


강신대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수료 결제를 위해 현금을 소지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