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가산세 부과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법인과 금융기관,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과세체계 변동사항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매월 특별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한다.
법인 지방소득세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안내문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및 유관기관 대상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새로운 과세체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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