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1월2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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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하면서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예상대로 1월 넷째주 목요일에 '이석기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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