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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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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최성현 부군수) 위원 13명과 담당 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한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및 심의된 표준지 수는 전년과 같은 1,598필지이다. 지가는 전년대비 4.24% 상승했고, 표준지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남리 328-2번지로 ㎡당 113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98번지로 ㎡당 2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월 25일 결정· 공시하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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