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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에 세무조사 유예…가산세폭탄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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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연말까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춘다. 아울러 총 1400억원 규모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운영방안은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도록 ▲경제활성화 ▲성실납세 지원ㆍ유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먼저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조사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끔 세무조사 횟수와 조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간 총 조사건수는 1만8000건 이하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춰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조사비율은 0.75%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에서도 제외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탈세 적발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와 국세청 내부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통해 역외탈세에도 대응한다. 올해부터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정운영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잘못된 신고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기존 사후 관리체계에서 사전에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게끔 한다. 연간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 및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과세정보를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8개인 국세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개정을 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세무 등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하고, 그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며 "재정수입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 구제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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