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불법유통업체 제재…재선충병으로 말라죽은 소나무 불법이용하는 찜질방, 농가, 조경업체 등 전국 4만여 곳 및 유통업체도 집중 점검
$pos="L";$title="소나무 이동차량 특별이동단속 모습";$txt="소나무 이동차량 특별이동단속 모습";$size="200,306,0";$no="201501182130387014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우량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특별이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강원·경북지역 등지에 자생하는 우량소나무숲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이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관령·울진 등 우량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이동단속초소를 둬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오갈 땐 단속한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 ▲훈증(가스살충) 처리 나무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등을 옮기다 걸리면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말라죽은 나무를 땔감이나 목재로 함부로 이용하는 찜질방, 농가, 조경업체 등 전국 4만여 곳의 시설과 유통업체들도 집중 점검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량소나무 숲에 재선충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과 방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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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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