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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효과…미분양도 속속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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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효과…미분양도 속속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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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난해 12월10일 아파트에 샘플하우스를 마련한 월계동 '꿈의숲 SK뷰'는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10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틀 전 국회가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한 이후 인근 뉴타운 조합원 등 방문객들이 몰려든 것이다. 평소에 100명 수준이던 방문객들이 200명으로 늘었고, 이달 14일까지 한 달여간 총 43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3법이 통과된 이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가 바뀌면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 임대차시장 불안에 대비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자가로 활용하거나 전세로 활용하기가 쉬워서다.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는 정모(64)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뉴타운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심했다"며 "입주까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거주하다가 향후 시세차익을 보고 팔거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남겨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곳만이 아니다.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지난 13일 마지막 1가구까지 계약을 마쳤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모두 파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2000만원 초반대이고 대형 평형 위주여서 10억원이 넘는 탓에 수요층이 한정돼 있었다. '완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지만 잠실 일대 전세난과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쳐 지난해 말부터 계약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를 구입한 한 40대 여성은 "직장과의 거리나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잠실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 분양가격이 오를 것 같고 전세금을 인상해달라는 집주인 요구도 있어 전세금에 융자를 보태 매매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통이나 입지조건이 뛰어난 재건축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대림산업의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학군수요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목동과 여의도 권역에서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밀려들고 있다.


손병희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수도권 수요자들은 부동산 정책 등 정보에 민감한 편인데 부동산3법이 통과된 이후 계약이나 문의가 2배가량 늘었다"며 "올 상반기까지 소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분양대금을 단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각종 자금지원 혜택을 노리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 주변 시세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금융조건 완화 혜택과 건설사들의 재무능력도 따져봐야 한다"며 "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지는 사업지를 고르되 강남은 200가구 이상, 강북은 500가구 이상이면 좋다"고 조언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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