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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흡연과 암 인과관계 증명"VS"극단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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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두고 공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낸 일명 '담배소송'에서 담배와 발암의 인과관계, 건보의 소송자격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의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담배소송' 3차 변론 건보공단은 "유일한 인과관계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 담배와 편편성세포암·소세포암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노력했다.

건보 측 변호인단은 "에볼라가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친다 해도 치사율 절반이 안된다. 장티푸스와 콜레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라도 그 병원균이 인체에 들어가고 발현되면 치명적이다"면서 "그 가능성만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건보 측은 또 역학 조사한 결과와 통계자료, 해외 연구소 자료 등을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건보 측은 "흡연을 20년 간할 경우 미국 보건총감 통계 10배, 세계보건기구 5배~10배, 일본후생성 보고서 남성6배·여성4배나 소세포암과 편편성세포암 위험율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담배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개개인의 특성마다 다르기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맞섰다. 건보가 주장한 내용은 역학상의 통계일 뿐이지 실제로 발병한 개개인에 대한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 이후 석면이 검출된 곳에 일하다 발병한 분들이 있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많이 일해서 발병한 분들이 있다"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제껏 법원에서 계속 나왔던 까닭은 이런 개개인의 특성과 인과를 명확히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암의 특이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뇨는 신장이 부실해서 당뇨 걸리고 소화기 질환은 소화 기능 부실해 그렇다"면서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다종다양 원인이라 특이성 질환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세포암과 편편성 세포암도 마찬가지"라면서 "특성 상 원인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암이다"고 했다.


또 2차 변론 때와 같이 건보 측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개별 흡연자들이 담벼 제조사에게 공급행위를 따질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담배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뭘 잘못한 건가. 흡연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안줘도 될 돈 준건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가 말하는 피해자별로 인과관계가 입증해야하지 않나"면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 측은 이런 내용을 하나도 볼 수 없고 입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건보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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