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측 관계자 "이지연은 다희와 별개…선의의 도움일 뿐" 항소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른바 '이병헌 협박女'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글램의 다희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다희 측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 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 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또한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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