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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애니 '융합안전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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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합성인증 1호 제품 탄생
KMW 무전기·손전등 필요 없는 안전모 개발


규제 없애니 '융합안전모' 나왔다 KMW사(社)가 개발한 융합안전모(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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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규제가 사라지니 융합안전모가 탄생했다."


무선통신 장비업체 KMW는 2년 연구 끝에 2013년 통신장비와 LED등, 충격센서 등을 부착한 융합안전모를 개발했다. 무전기와 손전등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판매를 할 수 없었다. 안전모 안전 규제 때문이었다.

건설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안전모는 작업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장비다. 가벼워야 하고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모는 무게가 440g 미만이어야 하며, 상부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KMW사 융합안전모는 센서 등 부착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고, 규정된 무게가 초과돼 출시가 불가능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난 10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과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이 제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인증이란 규정에 의한 검증이 아닌 실제로 안전성을 검증한 이후 적합성 인증을 부여해 개별 법령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였다. KMW사 융합안전모는 적합성인증 1호 제품이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천안에 위치한 KMW사를 방문, 임직원들과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애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제2, 제3 적합성 인증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13대 산업엔진과 관련해 융합 신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안전성과 시장성을 미리 검증해 안전 우려 때문에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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