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빠져 나오는 서세원 포착…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의 3차 공판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다 넘어지자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세원은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 12일 3차 공판의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1, 2차 공판에서도 비공개 심리를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다시 한 번 신청한 것이다.
앞서 당시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를 검토해 봤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비공개 심리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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