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육교사가 4살 여아를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16명으로부터 A씨의 추가 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 중 피해아동 4명에 대한 조사 등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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