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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재창업 지원에 5년 간 1.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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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수 기업 창업자도 연대보증의무 면제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창업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후 3년이 넘지 않은 경영자에게만 적용됐던 연대보증 면제는 올 3월부터 전체 창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대 1조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 실패자에 대한 소극적인 채무조정,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 공유가 유예된다. 신·기보의 원금감면 제도는 오는 3월부터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로 제한됐던 연대보증 면제 기준은 오는 3월부터 전체 창업자로 확대된다. 신·기보의 내부평가등급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은 보증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면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가산보증료도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가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 3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프트웨어(SW),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는 올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지난해 89조원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재기를 돕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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