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정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주채무계열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경영진의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은행은 그동안 기업이 구조개선에 소극적이면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실제 행사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동부그룹 구조조정안을 두고 김준기 회장 등 오너 일가와 채권단이 오랫동안 마찰을 빚고 결국 동부건설 법정관리신청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국은 이처럼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목표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약정이행 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발행 때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을 가려 5월말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방안은 2013년 11월에 마련됐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올해 처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약정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 전략컨설팅 등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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