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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시책추진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1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번 화재 피해자들에게 시책추진비를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을 최근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11월29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책추진비를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건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일반 민간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책추진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 유사 사고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차원의 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27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 4동을 태우고 2시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주변 4층짜리 원룸 건물과 주차타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2곳도 피해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9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위해 시책추진비를 지원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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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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