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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정년연장 반영…"임금피크제 연장, 금융권 처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수협은행이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만 57세 직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만 55세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 만 57세로 연장한 것은 수협은행이 처음이다.


현재 임금단체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협은행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기를 늦출 경우 근로자들은 늦어진 만큼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에는 그만큼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긴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은 3년간 연봉의 20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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