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추심채권자들에게 16억7993만원을 완제일까지 연 20% 이자로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12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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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5.01.12 15:50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추심채권자들에게 16억7993만원을 완제일까지 연 20% 이자로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12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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