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데즈컴바인 "법원, 16.8억원 지급명령 확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추심채권자들에게 16억7993만원을 완제일까지 연 20% 이자로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12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