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위증죄'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여승무원의 웃는 모습을 본 후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백화점 모녀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갑질논란'을 주제로 다뤘다.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 날 한 여승무원이 소리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여승무원은 검찰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그 안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박창진 사무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는 "여승무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파일로 맞기도 했지만,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더라. 이 일이 잠잠해지고 나면 모 기업이 주주로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해당 여승무원이 위증죄로 처벌될 경우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한다.
반면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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