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를 대한제당으로 잘못 표기
8일 하루에만 공시처리 139건…세달치 한꺼번에 다루다 실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어이없는 공시 실수로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8일 오후 동부화재해상보험 지분 보유비율이 기존 9.19%에서 8.18%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공시내용 중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에는 동부화재가 아닌 '대한제당'으로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동부화재 바로 전 국민연금의 공시가 대한제당이었다.
장 마감 후 국민연금은 부랴부랴 대한제당을 동부화재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사유는 회사명 입력 오류였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
지난 8일 하루에만 국민연금은 무려 139건에 이르는 5% 이상 지분 변동을 공시했다. 이중 오후 1시40분부터 4시54분까지 3시간여 동안 공시한 건이 138건이나 된다. 일반 회사에서는 하루에 30건 이상 공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민연금 공시가 하루에 대량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르면 통상 5% 이상 대량보유자는 보고발생일 5일 이내에 지분 변동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자는 신규보고와 변동보고 모두 변동이 있던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 공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사항이다. 연기금과 연기금이 위탁 운용하는 기관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개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이들이 사고 판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투자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시에 오류가 있다면 자칫 투자자들에게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보고사항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분기 보고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이틀 새 건건이 파일을 만들어 공시하는데 여러 사람이 검수했지만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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