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지난해 11~12월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기획단속…형사입건 및 업무정지 4곳,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판매 1곳엔 경고 및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법을 어긴 대전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곳이 단속망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어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의약품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의약품오?남용을 막기 위해 민원이 있는 약국 40곳, 의약품도매상 10곳을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걸려든 5곳 중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보관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 보관, 판매업소 4곳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업무정지를 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판매 1곳엔 경고 및 과태료를 물린다.
이들 약국들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국관리자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승병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면허 빌려주기,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해놓기,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들 건강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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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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