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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옴부즈만 도입해 행정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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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건축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3명 옴부즈만 위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마포구 옴부즈만’을 꾸려 올 1월부터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로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두루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마포구는‘서울특별시 마포구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가 정한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옴부즈만 직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등이다.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해 행정 투명성 높여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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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객관적으로 조정·해소,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계약이행의 청렴성을 제고하게 된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려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내 옴부즈만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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