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내달 13일까지 총 8만8452필지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8만8452필지(사유지 7만375필지, 국·공유지 1만573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062-410-6249~625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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