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경찰이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용의자 A(4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한 남편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4시30분 사이에 자택인 서초동 아파트에서 머플러로 아내(44)와 맏딸(14), 작은딸(8)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모녀를 살해한 직후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뒤 충북 청주 대청호에 투신하려 했으나 실패, 차를 몰고 문경까지 달아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실직한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아 이 중 4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2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내와 두 딸 모두 경부압박에 의해 사망했으며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현실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현장검증은 12~13일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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