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가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와 관련한 1심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박씨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재용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계속 불응하고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결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재용씨가 자진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가 자진출석해 가족의 병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초 박씨를 불러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4)씨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용씨와 박씨가 진술을 바꾸는 조건으로 별도의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재용씨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모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심에서 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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