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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촬영에 화장실 몰카까지? '변태' 정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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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촬영에 화장실 몰카까지? '변태' 정비사 징역형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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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촬영에 화장실 몰카까지? '변태' 정비사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가 항공기 정비사 A(27)씨에게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0·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2013년과 지난해 인천 계양구의 모 지하철역 화장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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