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린다"…영상 미끼로 여중생 성폭행한 20대男 2명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돈을 미끼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장면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최씨의 친구 명모(29)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2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3세)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한 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이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A양의 나체 사진을 찍고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같은 달 10일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A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으며, 이날 명씨를 같은 모텔로 불러 A양이 명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최씨는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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